검정고시로 대학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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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 대학가기 첫걸음

검정고시 시험관련 / 검정고시 대학입학관련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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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가 무엇인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행계획 공고 참고)
검정고시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학력 인정 시험)의 규정에 따라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험제도입니다. 시험은 4월, 8월로 1년에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시험 접수는 각각 2월, 6월에 이루어집니다. ※세부 일정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구분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 발표일 학력 조회
초졸
중졸
고졸
제 1회차 1월 말~2월 초 2월 중·하순 4월 초·중순 5월 중순 5월 말~8월 초
제 2회차 5월 말~6월 초 6월 중·하순 8월 초 8월 중순 8월 말~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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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본인 접수

1) 신분증
2) 컬러 사진 2매 (크기 3.5cm X 4.5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 최종학력증명서 (가-라 중 1개) 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미진학 자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나. 중학교 정원외 관리대상자 :정원외관리 증명서
다. 고등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제적한 경우 마지막으로 다녔던 고등학교의 제적증명서
라.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응시 경험이 있는 경우 '원서접수처'에서 확인가능

대리인 접수

1) 대리인 신분증과 응시자 신분증
2) 컬러 사진 2매 (크기 3.5cm X 4.5cm) ※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
3) 최종학력증명서 (본인 접수시 구비서류와 같음)
4) 위임장 -응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응시자 부모의 위임장 (부 또는 모)
-응시자가 성년인 경우 :응시자의 위임장 ※가족인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 (가족관계증명 가능한 서류 필참) ※신분증은 반드시 실물을 제시 (없는 경우 원서접수 불가)
-복사본, 사진 촬영물은 인정하지 않음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은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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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및 고시과목

2026년도 검정고시 출제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개정교육과정 에서 출제되며, 고졸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절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①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경우로 총 7과목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필수과목 (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택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구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식
(12:30~13:30)
5교시 6교시 7교시
시간 09:00 ~ 09:40 10:00 ~ 10:40 11:00 ~ 11:40 12:00 ~ 12:30 13:40 ~ 14:10 14:30 ~ 15:00 15:20 ~ 15:50
40분 40분 40분 30분 30분 30분 30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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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고시 합격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림)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과락제 폐지)

과목 합격 기준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 단,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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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는 응시자격이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 6개월 전에 자퇴 처리가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 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응시 자격은 시험 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이 아닌 자여서 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 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단, 해당 연도 중학교 졸업자는 2월 말까지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제한됨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25년 8월 4일 이후 (공고일 기준, 2025.8.4 제적자 포함)에 제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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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퇴학 후,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자가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재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응시 조건만 된다면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Q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고졸 검정고시 응시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5항에 따라 부여되나,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응시자격) 제6항 제2호에 따라 퇴학일로부터 제32조 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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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면제 해당자

면제 해당자 면제 내용
①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응시 과목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그 외 4과목 면제
② 상기 ①호 해당자로서 '89.11.22'이후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응시 과목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2과목), 그 외 5과목 면제
③ 상기 ①호 해당자로서 '89.11.21'이전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응시 과목 : 수학 또는 영어 (1과목), 그 외 6과목 면제
④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응시 과목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⑤ 고등기술학교등의 최종학년 재학중 또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전과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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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의 대입 수시모집 지원 가능 여부

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자 역시 수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 가능한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적성고사 등이 있습니다. 단, 대학교 전형마다 지원 자격이 상이하오니, 해당 부분은 모집요강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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